헬스장 이용약관 (모두피티 전용)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모두피티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헬스장이 공간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정산을 받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, 의무 및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서비스"란 트레이너, 헬스장, 소비자를 중개하고 PT 예약 및 수업 진행을 위한 플랫폼 기능 일체를 말합니다.
- "헬스장"이란 회사와 제휴를 맺고 트레이너에게 수업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.
- "수업확인서"란 트레이너가 수업을 진행한 후 소비자에게 전송하고, 소비자의 확인을 통해 수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.
제3조 (공간 제공 및 책임)
- 헬스장은 트레이너의 수업을 위한 공간을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, 해당 공간의 안전 및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헬스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는 헬스장 운영자의 관리 책임 범위에 해당하며,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발생 시 회사는 중개자로서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.
제4조 (정산 기준 및 절차)
- 헬스장은 트레이너의 수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소비자의 수업확인이 완료된 기준에 따라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트레이너는 수업 5회 완료 시 회사에 정산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해당 수업이 헬스장에서 진행된 경우 헬스장에도 정산 대상 수익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매월 말 기준으로 누적 정산 대상 건에 대해 월 1회 일괄 정산을 진행하며, 헬스장은 해당 월 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1회로 통합 발행해야 합니다.
- 정산 비율은 소비자 결제금액의 25%를 원칙으로 하며, 해당 비율은 회사의 정책 또는 제휴 조건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정산 금액은 VAT 포함 금액으로 간주되며, 헬스장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VAT를 역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.
제5조 (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 지연)
- 헬스장은 회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,
- 세금계산서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, 정산 지급은 해당 자료 접수 이후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.
제6조 (금지사항)
- 헬스장은 플랫폼 외부에서 트레이너 또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거래를 유도하거나 플랫폼을 우회하여 중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