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모두피티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트레이너가 운동 지도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, 의무 및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제3조 (트레이너 자격 및 등록)
제4조 (서비스 이용 및 의무)
제5조 (정산 및 수익 분배)
트레이너는 수업 완료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수익의 일정 비율(기본 55%)을 정산받습니다.
단, 수익 분배율은 회사 정책, 운영 상황, 제휴 헬스장 조건 또는 불가피한 사업 구조 변경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